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고인의 자동차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을 때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상속폐차를 해야 하신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서 꼭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고인의 차량에 압류가 많아도 이를 납부하여
압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폐차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로써
자동차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및 채무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떤 권리 및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고인의 압류된 채무에 대해 더이상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고인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차량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이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상속폐차서류는 크게 두가지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른데요. 고인의 사망신고전과 사망신고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신고전 폐차서류는 간단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고인의 신분증 사본
위 두 서류만 있으면 바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신고후에서는 서류가 더 많아지는데요.
1. 고인의 재적등본
2. 고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포기각서(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 전부 서명)
4. 신분증 사본(서명인의 신분증)
5. 상속폐차 진행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 서류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신고전에 자동차폐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폐차는 꼭 폐차119와 상의하셔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절차 및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원스탑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폐차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항상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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