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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

고인의 자동차 상속폐차 하기!!

by 폐차112 2017. 4. 10.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고인의 자동차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을 때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상속폐차를 해야 하신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서 꼭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고인의 차량에 압류가 많아도 이를 납부하여

압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폐차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로써

자동차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및 채무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떤 권리 및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고인의 압류된 채무에 대해 더이상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고인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차량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이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상속폐차서류는 크게 두가지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른데요. 고인의 사망신고전과 사망신고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신고전 폐차서류는 간단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고인의 신분증 사본 


위 두 서류만 있으면 바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신고후에서는 서류가 더 많아지는데요.


1. 고인의 재적등본

2. 고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포기각서(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 전부 서명)

4. 신분증 사본(서명인의 신분증)

5. 상속폐차 진행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 서류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신고전에 자동차폐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폐차는 꼭 폐차119와 상의하셔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절차 및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원스탑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폐차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항상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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