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폐차, 압류폐차 전문 폐차119!!

폐차112 2018. 12. 20. 09:00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

눈 올때는 왠지 마음도 설레고 하얀 게 

이쁘고 좋더니 눈이 녹으면서 길이 미끄럽

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길이 너무 

더러워지는 걸 보니까 눈은 가끔 

내리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연말이 되면서 부쩍 압류폐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과태료나 세금 등을 

못내서 자동차가 압류되기도 하는데

자동차를 탈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그냥 버릴수도 없어서 그냥 방치되기도

합니다. 그런것을 방치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치차량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자동차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

즉, 압류폐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치된 자동차를 폐차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미관상, 범죄가 일어날 수 있

으니까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첫째, 자동차를 방치하는 경우에 책임보험

을 가입해야 하는데 방치차량의 

경우는 책임보험을 안 들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번째로 자동차를 방치하면 벌금을 

내야하는데 승용차는 100만원, 

대형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는 방치

하기전에 차라리 폐차를 하시는 것이

여러므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을 다 폐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압류된 차량을 다 폐차

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가능한 조건

1)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차

2)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합차

3) 차령이 10년 이상인 소형 화물차, 특수차

4) 차령이 12년 이상인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45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금이 적다면 압류금을 

내고 당일폐차, 24시간안에 

폐차말소가 가능한 일반폐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차량의 상황에 따라 폐차방법과 

폐차보상금이 정해지므로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