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경유차폐차서류, 자동차 폐차서류

폐차112 2019. 1. 14. 09:0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요즘 정말 추우면 공기는 좋지만 너무

춥고, 따뜻하면 공기가 너무너무 안좋

고 진짜 이런 겨울은 처음이네요.


그래서 요즘 연일 뉴스에 나오는 미세

먼지저감조치와 경유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로 고농도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

먼지를 단기간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

장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시행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2개 시도이상 초미세먼지 농

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

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네요.







따라서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 차주님

은 차량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폐차해야 

하는 지 정말 고민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조기폐차가 가능하지 않아도 압류폐차나

일반폐차 또한 조건에 맞는지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동차폐차서류는 신분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

만 있으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통장사본은 폐차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폐차보상금은 딱 정해진것이 아니라 매일 유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금은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계속 타느냐 중고로 

매매하느냐, 폐차를 하느냐... 매순간 고

민 될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폐차장을 선택하느냐도

어려울 것인데요. 그건 절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폐차119가 있으니까요!!~~




경유차폐차, 자동차폐차는 역시 폐차119~!!

자동차폐차에 대한 궁금한 것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차주님의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