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포터폐차, 조기폐차
폐차112
2019. 2. 22. 17:30
안녕하세요~
2019년이 되고 벌써 2월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경유차들이 운행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조기폐차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를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역별로
예산이 다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럼 조기폐차의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7년이상된 경유자동차
수도권 2년이상 연속해서 등록
최종 소유주가 6개월이상 소유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LPG엔진 개조차량은 불가
조기폐차의 경우 폐차절차는
조기폐차 신청-> 서류접수->
무료견인(차주님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갑니다.)-> 말소->
조기폐차보조금지원
* 조기폐차는 지원금과 보상금
둘다 받을 수 있기에 다른 폐차
방법보다 조금 더 이익입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때 폐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견인 일정조정을 위해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시간에 맞게
갑니다~~ 차량인수증을 받으시면
차주님께서는 더이상 폐차에 관해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폐차견적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폐차장이 무료견인, 무료폐차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폐차말소까지 정확하게 책임을 갖고
말소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또한 알아서
보내드리는 믿을수 있는 관허폐차장
에서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