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폐차, 문제차폐차, 미세먼지저감조치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 미세먼지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문자가 하루에도 몇번씩 오고
공기는 답답하고 목을 칼칼하고
정말 답답한 하루네요.
환경부는 미세먼지조감조치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조감조치 내용이 있어도
휴일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차량2부는 실시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총 중량 2.5톤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을
시행하지는 않는다하네요.
정책이 자꾸만 이래저래 달라지니
사실 기억하기도 어렵고
매번 뉴스나 라디오등을 듣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ㅠㅠ
하지만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운영 방진덮개 등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하지 않으
면 과태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효되는 날에는 해당 차량과 업체는
잘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 폭탁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트럭폐차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조기폐차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폐차보조금과 폐차보상금을
받고 폐차를 하니까 사실 그냥
폐차를 하는 것보다 이득이지요.
하지만 트럭폐차를 해야하는데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조기폐차 조건에는 들지 않아서
조기폐차는 못하지만
문제차폐차 또한 조건에 든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문제차라 하는 것은 가압류, 저당,
압류 등 일반폐차로는 폐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압류폐차도 해당 차령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꼭 조건을 확인해 보고
폐차를 진행해야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조기폐차든, 압류폐차든
그냥 폐차든 조건별로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차량 조회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해 보시고
폐차를 맡기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덥썩 아무곳에나 소중한 자동차를
맡기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하지면
365일, 24시간 언제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