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상속폐차, 상속인 미동의 인해 폐차 가 안되고있어요..
폐차112
2019. 10. 4. 08:00
상속인 미동의, 폐차 가 안되고 있어요...
얼마전에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고 할머니와 딸이 공동명의인 차량
그랜져xg를 상속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사실 할머니가 사망하기전부터 집안에 분쟁이 있어서 형제1명이 연락을
두절되었고 지금은 행방불명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랜져xg도 오래되어 낡고 고장이 너무 많아서 상속폐차를 하려고 구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상속인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네요.
낡은차량을 폐차 하려고하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상속폐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방치하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온 가족이 난감해 하고 있어요.
차량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중에 어느 상속인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실종,행방불명등으로 상속포기각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상속기한내 미이행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경과후 10일이내에는 10만원
10일경과시 매일 일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 부과됩니다.
상속폐차,행방불명폐차,미동의폐차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폐차를 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