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cm 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법인,개인 조기폐차 하기
저번주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 하늘이 뿌옇게되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고생하셨을 겁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면, 차량 운행 제한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2019년 2월 15일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초치를 발령했습니다.
싼타페cm 06연식이 오래된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즉, 노후 경유차가 운행 제한이 됩니다.
저감 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해야 한다는 명을 받고나서 조치를 하지않고,
운행을 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돈을 들이면서 노후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도록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 770만원 보조금으로 드리고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이여도 모두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님 명의의 통장 사본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차량은 견인하여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능검사를 합격후 나면 차량의 폐차 말소가 진행이 됩니다.
말소까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정부보조금을 신청해드리며
일반적으로 1달이내애 차주님의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된 걸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하기 전에 차량 견인 비용은
폐차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조기폐차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결해드리는
폐차 전문 지식인 담당자와 폐차 상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