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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프론티어 가압류폐차 할 수 있나요?
폐차112
2019. 10. 21. 08:00
차량에 가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될까요?
봉고프론티어차량에 원부를 조회 했을때
법원가압류가 딘독으로 있어도 폐차가 되지않아요.
봉고차량 폐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원부상에
다른 과태료가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압류 단독으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체납금액과 함께 진행
해야 폐차가 이루어 집니다.
자동차령 31조에 의거하여 압류폐차말소제도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프론티어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차량의 년식이 조건에 미달 될 경우 폐차가
불가능 합니다.
차령초과압류폐차 조건은
1.승용차는 차령이 11년이 경과 .
2.승합자동차및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10년 경과.
3.대형화물이나 대형버스는 차령이 12년이 경과
위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법원가압류 해당되는 자동차들은 포터화물차량,
대형에쿠스차량,중형 그랜져차량,소형마티즈
차량등등 벤츠 ,BMW수입차까지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