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할부 저당이 남이 있는 차량 폐차하기...

폐차112 2019. 11. 4. 08:00

현대캐피탈 저당이 남아있는 NF소나타 폐차하기.



얼마전에 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매매하려 했으나

NF소나타가  노후되고 외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매매상에서 말하면서

폐차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는데,문제가

폐차를 하기로 하고 폐차장에 문의를 했더니

소나타에 할부 저당이 현대캐피탈로 되어 있어

나머지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고 저당해지후

폐차를 하라고 하는데,큰문제는 돈 여유가 없어서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항입니다.

물론 건강보험 연체도 있으며, 각종 세금체납이

조금 밀려 있는데.폐차하는 방법이 있나요 .



저당이 있고 다른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NF소나타

페차 방법은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령초과말소

선폐차가 가능하며 폐차가 되어도 체납금액이나

기타 내지 못한 금액들이 사라지는것은 아니며

나머지 체납금액들은 경제적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납부해야합니다.



현재 법령은.....


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 1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인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저당차량의 선폐차가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상 차량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차량의 대포차나 범죄의

이용가능,또한 차주의 체납세금의 증가로 경제적

활동 위축및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이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에

의한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의 자동차 대상범위


-승용차 차령 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대형화물 차령 12년이상



폐차시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NF소나타차량에 캐피탈 저당이나 개인 저당 또는

연금보험체납, 법원의 가압류등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차주들께서는 항상 119와 상담을 통하여

폐차를 진행하는것이 신속한 업무를 위해

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