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프론티어 차주사망으로 인한 상속폐차하기.
프론티어차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폐차와
상속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프론티어자동차를 차주사망껀 처리하는 방법은
중고차매매와 폐차를 하는 2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봉고차량의 경우 개인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주가 있는 경우는 차주의 명의로 일반물건과
같이 등록이전이나 중고판매를 할 수 있으나 차주의
사망으로 주인이 없는 경우 마음대로 폐차나
명의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망자의 재산인 자동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업무가 처리되지 않으면 상속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폐차나 이전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봉고프론티어 차주가 사망한 날로부터 명의이전등록은
6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이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폐차는 3개월이내에 폐차 말소등록을
처리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망자의 차량을 상속이전하는 경우는 상속인들중 대표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전서류를 갖춘 다음에 상속이전등록을 진행하면 취등록세및
책임보험등을 납부하시고 필요 서류를 관청에 제출하시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차주가 사망한 차량의 상속폐차도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폐차를 하는데
상속폐차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간혹 상속인들의 미동의로 인한 집안에 불화가
생겨 폐차를 하지도 못하는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은 자동차폐차가 되지 않아서 상속인들에게
자동차세나 책임보험, 정기검사과태료등등 세금이
차량이 없어질때까지 끝없이 세금이나 과태료가
게속해서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차주의 사망으로 인한 폐차는
망자의 상속인들이 의논하여 빨리 상의하여
세금이나 과태료가 더 이상 부과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중에 행방불명이나,연락두절,
또는 이민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하여 폐차가
불가능한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프론티어 일반상속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인감증명서및 신분증사본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상속동의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