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강제 폐차하기.
폐차112
2019. 12. 11. 14:48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폐차하기.
예전에는 세금이 체납되어 번호판이 영치되었더라도
일정한 여건에 부합되면 제도권내에서 압류폐차가
(차령초과말소)가능했으나 2019년8월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구청,군,시청등의 지자제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제재나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강제폐차인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세나 체납금액을 납부하여
번호판을 회수하거나 또는 번호판영치 일시해지신청을
요청하여 임시로 회수하여 압류폐차를 진행 합니다..
번호판 영치의 사유는 자동차세를 1회이상 체납했거나
또한 차주의 신고에 의한 운행정지,대포차신고 등 으로
번호판영치가 가능하며 경찰서의 경우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만일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영치 일시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청의 승인을 받아 번호판 회수를 한 다음에
압류폐차를 진행합니다.
번호판영치로 폐차를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차주들의
경제적 생계에 직면하는 일이 발생함으로 관한
지자체에서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체납세금의
분할 납부나 담당자와 상담하여 번호판 일시 회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그랜저xg 번호판 영치로 폐차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폐차장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폐차를 진행합니다.
번호판 영치 차량폐차시 영치증을 버리지 마시고 갖고
있어야 하며 차량 픽업시 폐차 서류와 함께제출 해야
폐차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