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가압류폐차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등록된 차량 폐차.
폐차112
2019. 12. 16. 13:18
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문번호:2018키5231/자동차 가압류.
6년전에 이렇게 가압류등록이 소나타차량에 되있는데,
폐차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하는 차주들이
종종 있는데.한번 알아 볼까요?
요즈음 지방경제의 침체와 자영업자의 경기가
하락하여 차량유지에 어려움이 있는데,
금전관계의 악화로 세금체납이나 기타 대출을
제때에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재산이나
차량에 체납압류 등록이나 가압류가 붙는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차주들은 가압류가 있는 경우
차량이 오래되어 운행이 잘 되지않거나,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 폐차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가압류폐차가 정말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가압류의 폐차 조건은 차령이 오래되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조항이 없어야 폐차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압류내역을 상세히 파악후
강제폐차 순서를 밟아야 하며 개인차주들이나
법인사업자도 함께 폐차가 가능합니다.
가압류폐차등록은 자동차령 제13조1호7항에 의거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말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의논하여 폐차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업무를 완료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는것이 걱정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