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 하고 받아야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폐차112 2019. 12. 22. 17:00

오래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받아야 할 서류는?

자동차폐차는 전체적으로 3가지로 분류되며,

첫번째 일반폐차란?

일반폐차는 차량에 세금이나 주정차 자동차세등등

압류가 하나도 없어 바로 폐차말소 가능한 차량입니다.

일반폐차서류는

1.차주의 자동차등록증.

2.차주의 신분증사본



두번째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일반폐차와 달리 차량에 세금체납이나

범칙금,과태료 등등 연체된 금액이 차량에

압류등록되어 폐차를 할수 없는 차량을

폐차하는 제도인데요.



폐차 할수 있는 조건은 압류자동차의

승용차 년식이 11년 이상 경과되어야하며

화물차량인경우 10년이 경과 되어야하며

자동차령 13조 1호7항에 의거 폐차를

할 수 있으며 그러나 압류등록 된

체납금액들은 소멸되는 되는것은 아니며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는대로 변제납부를

야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조기폐차로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5등급차량

즉 경유차량이 여기에 속하며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SUV차량이나,화물차량,대형버스,대형화물등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차량들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며 선페차 신청시 정부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폐차 제도입니다.



위 폐차말소제도는 폐차119와 상담후 폐차서류의

준비 폐차장에서 차량픽업 폐차인수증명서발급

관청에 말소등록 완료 폐차 업무가 종료되며,

차주들께서는 최종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으면

상황은 종료 됩니다.



말소증서류가 필요한 차주들은 인테넷이나

전국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