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저당폐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폐차112
2019. 12. 24. 08:00
뉴이에프소나타차량에 저당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지인의 차량을 인수받아 줄곳 몇년동안
잘 타고 다니다가 엔진이 신통치 않고 수리비용도
최근에 소소히 들어가서 폐차를 할려고 문의를
하니 소나타차량에 저당이 있어 폐차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지냈던 지인은 연락도 않되고 캐피탈사에
문의했더니 옛날 할부금이 남아 있어 완납해야
저당해지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령 13조1호7항에 의거
년식이 오래된 이에프소나타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어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합니다.
저당페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진행되며
차량입고에서부터 말소등록까지는 약 50~60일
소요됩니다.
개인차량폐차시에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사본
법인사업자 폐차시에는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단 저당이외에 다른 세금체납이나
주정차위반,범칙금 압류등록이 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당페차시 궁굼한점 은 119담당자와
의논하여 차량페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