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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폐차하기

폐차112 2020. 1. 12. 17:15

노원구 자동차폐차 어떻게 하나요? 



2020년 1월 중계동 아파트단지내

장기간 주차해 놓았던 그랜져차량은

시동이 걸리지않고 쎄루모터도 돌지 않고

해서 카쎈타에 물어보니 밧데리 방전이라고

카쎈타주인이 말씀해 주셔서 보험사의

긴급 출동반에 연락하여 밧데리 시동 점프를

했으나 쎄루모터가 돌지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문제를 알려다라고 하니 정비사께서

오랜된 차량이며 장기간 방치로 시동모터는

물론 엔진도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폐차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번호판도 떼어가서 깜짝 놀라습니다.

아마도 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 한것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랜져XG차량 폐차를 해야하는데.

좋은 폐차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번호판영치에 차량에 세금체납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먼저 업무가 신속한 폐차장에

전화하여 그랜져의 압류내역을 확인후

폐차전문가와 상담하여 폐차를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에 압류 즉 세금체납,건강보험료연체,경찰서

범칙금등 여려 압류가 등록되었다면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유도합니다.

압류폐차의 조건은 스용차의 경우 11년이 경과

되어야 강제폐차 가능하며, 폐차 소요기간은

차령픽업 입고에서 폐차말소까지는 최고 2달 정도

소용되며 직권말소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에 세금이

부괴되오니 폐차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폐차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한 과제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차령은



만일 자동차세 연체가 많지 않다면 압류금액을

전부 다 납부하고 일반폐차를 하면 당일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