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강남구폐차하기.

폐차112 2020. 3. 26. 10:40

강남구폐차.

강남구에서 뉴이에프소나타,그랜저TG,로체,

포터,봉고3등 10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차주님들은 이번 상반기에 폐차를

하게되면 차량폐차비는 물론 폐차에 대한

할인 혜택으로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최고 143만원의 혜택과 판매 메이커의

추가 할인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차 구매시 대상 차량은 국산차및 수입차

들도 해당됩니다.

폐차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번기회에

서둘러서 폐차를 신청하세요.

10년이상 경과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게시

차주들은 노후 자동차폐차 후 2개월

안에 새차를 등록하시면 유효합니다.



일반자동차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사본



강남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량을

소유하신 차주들은 조기폐차 정부지원금과

경유차를 제외한 다른 신차종들을 구입했을

때에는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2차 지원

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서류는.

개인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사본,

차주통장사본이내



조기폐차법인회사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조기폐차신청서

-조기폐차지급청구서



일반폐차나 조기폐차시 차량에 위반과태료나

세금체납, 기타 압류등록이 없어야 하며

연체압류등록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등록를 해지 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주님들의 상담을 통하여 자동차무료픽업

에서 폐차말소등록및 정부 보조금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폐차업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