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소나타폐차, 공동명의 자동차폐차

폐차112 2020. 8. 29. 08:00

승용차 폐차는 화물차나 특수차

폐차랑 다르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승용차라고 

폐차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

지는 않습니다. @.@

 

압류폐차, 저당폐차가 아니라면

차종이나 연식에따라 서류가 달라

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서류 준비하기 전에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공동명의 폐차 서류라고해서

뭐가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공동 차주님 모두의 신분증 사본

과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나타 같은 승용차 뿐만

아니라 화물차 또한 같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장에 전화 하시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문 견인기사가

방문하는데 비용은 무료이고 

견인 후에는 폐차장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폐차보상금이 책정되면 차주님께

알려드리고 입금해드립니다. 

빠른 입금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뭐든 기다림은 싫어요.

 

 

만약 공동명의 자동차인데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자동차라

일반 폐차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차령초과말소 대상인 지 확인해

보고 압류폐차방법으로 폐차할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폐차 할 수 있는

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나타폐차에 공동명의 폐차에서 압류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공명 차주님 모두의 신분증사본과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폐차로 진행가능하다면

일반폐차로 신속하게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가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압류폐차방법으로

폐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살아보니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운 날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