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자동차폐차와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디에? 어떻게?
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자동차
폐차에 대한 정보가 많지만 그것중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완료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은 쉬운게
아닐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은
자동차폐차에 관한 일반적인 것과
폐차가 완료 되면 받을 수 있는
폐차인수증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SM3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상담과 견적
후 신청을 하시면 무료견인서비스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게 되는데
견인기사가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인주증을 드립니다.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등록신청서
신분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으로
폐차말소등록신청을 합니다.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증지대와 등록면허세를 납부
해야만 자동차 말소가 완료
됩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히 해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신속 정확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폐차에 필요한 것은 일단 자동차 등록증
이랑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 복사본
이나 팩스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셔도 됩니다.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기본서류이고
법인 차량이라면 첨가해야 할 서류
가 더 있어요. 법인차량를 폐차할 때
는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빠르고
신속한 폐차가 가능하고 폐차완료
후 폐차인수증, 폐차말소증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차량인데 부도나 나서 또는
압류가 잡혀 있는 법인차량인 경우
일반법인차량폐차로는 압류금을
다 내야 할 수 있고 압류금이 있는
채로 일단 폐차를 하시려면 차령초과
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연식을 확인
해봐야 압류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어요.
SM3폐차를 할 때도 압류가 있는 지
등을 알아보고 폐차방법을 정한 후
폐차보상금을 1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폐차는 타이밍이 참으로 많이 영향
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세와
고철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미리 견적도 받아
보고 상담도 해보는 것이 유리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