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법원가압류 자동차폐차, 스타렉스폐차

폐차112 2020. 9. 15. 06:00

폐차1,2위를 다투는 자동차 중 

하나가 스타렉스인데 2007년식 

스타렉스를 폐차하고 싶은데 법원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네 가압류가 잡혀 있으면 중고차로 

팔수도 없고 사실 잔고장도 많아서

타고 다니기도 불편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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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를 보더라도 압류가 있는 자동차는

중고차 매매도 안되고 그렇다고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 많습니다. ㅠㅠ

 

그렇다고 그냥 두고 과태료만 늘게

보험금만 낼수는 없어요. 진짜 아까워요!!

 

2007년식 스타렉스 경우는 차령,

연식이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라는 것은?

연식, 차령이 오래되어서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는 폐차할 수 있도록

해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만

들어진 법인데 이를 적용해서 압류

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무료견인서비스, 자동차등록말소 서비스

 

스타렉스폐차 시 개인소유라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과

위임장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소유의 스타렉스라면,

그외에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준비해 주세요~

 

 

법원가압류자동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세워두시는 것보다 폐차

하시고 현금화 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이나 견적을 받아보는데는

절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견적이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