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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압류폐차, 번호판영치 폐차

폐차112 2020. 9. 28. 06:00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에 압류가 등록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단속을 통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떼어가기도 합니다.

이를 번호판영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번호판이 영치된 모닝의 폐차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폐차 압류차폐차

번호판영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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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의 기준은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경찰서는 보통 차량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 60일 이후부터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차주의 운행정지 신청 및

대포차 신청시, 그리고 체납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아

납부 독촉장과 납부최고서를 발송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합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폐차상담 폐차신청

 

예전에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폐차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면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라면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금액 완납 후 번호판 회수하여

폐차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등)에 의거 해당 차량이 생계유지 목적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일부 납부로도 번호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일부 납부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치된 번호판 회수를 위한 체납금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압류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이 아니라면

어렵지 않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차주님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

 

서류와 함께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폐차 공동명의차폐차

 

압류폐차를 하더라도 차량에 있던 압류나

저당을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추후에라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압류폐차를 하면

압류가 소멸된다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는 폐차업체가 있다면

절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의 즐거운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한해였지만 이번 추석은

보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