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압류차 번호판영치차 폐차
세금체납폐차, 압류차, 번호판영치차
폐차는 일반폐차와는 다른 폐차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르지만 폐차기간도 다르고
폐차할 수 있는 차량도 다릅니다.
세금체납차나 번호판영치차
압류된 차, 저당 잡힌 차라도
폐차를 하고 싶을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자동차 차령입니다.
자동차 연식이라고도 하는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셔서
확인이 불가능하셔도 상담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해 또는 압류나
저당, 과태료 벌금등으로 인해
번호판영치되어 운행도 할 수 없고
보험금과 과태료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두는 것이
손해입니다. 따라서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
그럼 가장 좋은 폐차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자동차폐차를 해야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
압류되어 있어서 또는 번호판영치차
또한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담이나 견적을 통해 압류폐차
가 가능한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류폐차는 저당,압류금을
한꺼번에 내지않고 폐차부터 할수
있지만 일반폐차로 폐차한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공통적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
세금 벌금 과태료등을 한꺼번
에 내지 못한다면 일반폐차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자동차를 방치 할수는 없구 참
난처하고 답답한 상황이죠...
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폐차 세금체납
차량폐차 가능한 차량은 ??
승용차는 차령이 11년이상
경형, 소형 승합차, 화물차는 10년이상
중형대형 승합차는 10년이상
중형대형 화물차 특수차는 12년이상
모든 자동차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처럼 해당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폐차예정을 하시거나 빠른
폐차를 원하실 때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폐차가 가능합니다.
보상금이나 보험사 캐피탈 각종
서류 또한 혼자 보내고 받고
하면 은근히 시간과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진이 빠집니다.
가끔 주차장에 장기적 방치차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좀더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걱정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