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세금체납 압류차 번호판영치차 폐차

폐차112 2020. 10. 13. 06:00

세금체납폐차, 압류차, 번호판영치차

폐차는 일반폐차와는 다른 폐차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르지만 폐차기간도 다르고 

폐차할 수 있는 차량도 다릅니다.

 

세금체납차량폐차 압류차폐차 번호판영치차페차

 

세금체납차나 번호판영치차

압류된 차, 저당 잡힌 차라도

폐차를 하고 싶을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자동차 차령입니다. 

 

자동차 연식이라고도 하는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셔서

확인이 불가능하셔도 상담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압류폐차 가능 폐차장

세금체납으로 인해 또는 압류나

저당, 과태료 벌금등으로 인해

번호판영치되어 운행도 할 수 없고

보험금과 과태료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두는 것이 

손해입니다. 따라서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 

그럼 가장 좋은 폐차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자동차폐차를 해야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

 

폐차장 차량입고 무료견인가능

압류되어 있어서 또는 번호판영치차

또한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담이나 견적을 통해 압류폐차

가 가능한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번호판영치폐차 세금체납폐차 압류폐차

 

왜냐하면 압류폐차는 저당,압류금을

한꺼번에 내지않고 폐차부터 할수

있지만 일반폐차로 폐차한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공통적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

세금 벌금 과태료등을 한꺼번

에 내지 못한다면 일반폐차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자동차를 방치 할수는 없구 참

난처하고 답답한 상황이죠...

 

압류폐차 가능한 자동차

 

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폐차 세금체납

차량폐차 가능한 차량은 ??

 

승용차는 차령이 11년이상

경형, 소형 승합차, 화물차는 10년이상

중형대형 승합차는 10년이상

중형대형 화물차 특수차는 12년이상

 


모든 자동차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처럼 해당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폐차예정을 하시거나 빠른

폐차를 원하실 때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폐차가 가능합니다. 

 

무료폐차상담 폐차견적 가능

 

보상금이나 보험사 캐피탈 각종

서류 또한 혼자 보내고 받고

하면 은근히 시간과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진이 빠집니다. 

 

가끔 주차장에 장기적 방치차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좀더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걱정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