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세금체납 압류폐차

폐차112 2020. 10. 26. 06:00

자동차폐차를 하고자 하는데 차령초과

말소폐차라는 것은 차령초과말소제도

를 이용한 것으로 압류나 저당 세금체납

등이 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때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것은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압류나 저당

세금체납 등이 있어서 폐차를 못해

방치되거나 계속 세금체납이나 과태

료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런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방치차 세금체납차량 폐차

 

물론 모든 차량이 다 차량초과말소

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차량연식

이 폐차 가능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11년이상이어야 하고

10년이상 승합차 화물 특수차(경소형)

10년이상 승합차(중대형)

12년이상 화물 특수차(중대형)

 

압류폐차 가능한 차령

 

세금체납이 되어 있어도 압류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폐차와

공통적인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

분증복사본이고 압류폐차의 경우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당일폐차는 일반폐차로 폐차할 경우

가능하고 압류폐차, 세금체납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는 45일이상의 기간

이 걸리므로 빨리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폐차신청을 좀더 빨리 신청

하셔야 원스톱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원스톱폐차 폐차장폐차신청

 

먼저 폐차를 하고 싶으신 데 어떤 폐차

를 할 수 있는 지 어떤 폐차가 유리한지

알 수 없을 때 폐차상담이나 폐차견적

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때도 압류저당세금

체납이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지요.

 

 

자동차폐차방법 압류폐차

 

 

그럴때는 먼저 차량을 이동주차하시고 

견적을 받아보신 후 폐차장의 견인서비

스를 이용하셔서 폐차장으로 이동하시

면 견인비용도 들지 않고 무료견인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압류폐차방법

 

올해 2020년 얼마 안남은 지금 폐차

계획이 있으시다면 견적이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폐차견적이나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고 폐차를 할 때 폐차방법과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

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단풍이 들어가는 계절~~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