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사망자폐차서류와 상속폐차

폐차112 2020. 11. 5. 05:00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래서 오늘은 상속폐차와 사망자폐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차주의 사망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하지 않으면 상속자에게 여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자폐차는 차주가 사망한 후에 3개월까지 처리해야 하며 3개월 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자폐차와 폐차서류

 

사망자폐차를 하지 않고 상속

폐차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상속

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명의이전

등록을 하셔야 과태료 부과가 되

지 않습니다. 

상속이전 또한 6개월이내에 

하셔야 함을 잊지 마세요!!

 

상속이전 상속폐차

 

상속폐차서류

 

-> 자동차등록증

-> 상속동의서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사본

 

 

상속폐차와 사망자폐차 서류

 

한정승인폐차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채무, 빚이 더 많다면한정승인 신청을 한후에 폐차를해야하며 망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인들은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할 지 말지잘 선택하셔서 폐차를 해야 한다면 폐차상담 후 한정승인폐차를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폐차

 

상속폐차 중에서 일반폐차는 돌아가신 분의 차량에 압류나저당이 없어서 상속폐차, 일반폐차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폐차 상속폐차 

 

하지만 저당이나 압류가 있다면상속압류폐차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승용차의 경우는 

11년이상 연식이 되어야만 가능

하고 트럭이나 승합차(소형)인 

경우는 10년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특수차는 12년이상이 지나

야 가능합니다. 

 

상속폐차 상속압류폐차
많이 어렵고 상황이 상황이다보니기간이 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차주님은 힘든 상황이겠지만 상담을 통해 폐차를 하시는 것이 가장빠르고 신속하게 폐차를 할 수있습니다. 

 

폐차상담과 견적은 휴일에도 가능합니다.

 

상속폐차, 사망자폐차에 관한 폐차도 폐차견적과 폐차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