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서류 준비 전에 확인하기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때 폐차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고 개인차량인지 법인차량인지에 따라 또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서류준비전에 미리 확인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여간 번거롭고 불편한게 아니죠. 일단 폐차를 할 때 보통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폐차, 일반폐차의 경우는 압류나 다른 가압류등이 없는 상태의 자동차등이 할 수 있는 폐차인데 일반폐차로 폐차할때는 서류 준비할 것도 없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분증사본이 없으시다면 핸드폰으로 신분증 앞뒷면을 찍어서도 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차량이지만 공동명의의 자동차라면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일반폐차를 하려고 하지만 법인차량이라면 좀더 추가되는 서류들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압류없는 차량이라 일반폐차로 폐차한다고 봤을 때, 사업자등록자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차량인데 상속폐차라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차량이지만 압류폐차를 하셔야 한다면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로 폐차를 할 경우에는 45일이상 걸리므로 빠른 폐차를 원하시거나 원하시는 날짜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신 후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개인차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보상금과 보조금을 입금 받을 통장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일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폐차를 할 때는 먼저 상담을 먼저하시고 차주님의 차량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차량마다 자동차원부를 살펴보면 압류나 저당이 있을수도 있고 법인차량이든 공동명의 차량이든 또한 조기폐차가 가능한 노후경유차 일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할 때 그것을 먼저 확인해보고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폐차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때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차주님께서 보상을 최대한 받으시고 자동차등록말소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가오는 연말 폐차한다면 꼭 알아야할 중요한 것들이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