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차량인수증, 폐차증명서 꼭 필요한가요?

폐차112 2020. 11. 26. 08:00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면 먼저 폐차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폐차서류 같은 경우는 폐차방법이나 개인인지 법인차인지 공동명의인지 상속폐차인지 등등 여러 폐차에 따라 서류도 달리지기 때문에 먼저 확인 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증명서, 차량인수증

 

 

그렇다면 흔히 알고 있는 차량인수증과 폐차인수증명서 혹은 폐차증명서는 꼭 필요한가요? 꼭 챙겨둬야 하는건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대요.. 이런 증명서 같은 경우는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이하고 또한 보험사나 자동차세 환급에 필요하기도 하므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인수증은 견인기사가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 받을 때 발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을 인수 받고 인수 받았다는 차량인수증을 드려야 차주님께서도 든든하고, 또한 차량인수 후의 책임은 폐차장이 지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 견인기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빠른 폐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달 받은 서류는 인수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견인은 무료견인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말소신청을 하고 말소 신청 또한 정식 폐차장에서 하셔야하며 그래야 말소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원부 조회를 통해서 폐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결정하게 되고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폐차를 하게 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할 수 있는 폐차로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류 또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만 있으시면 빠른 폐차로 당일에 완료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같은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 저당 등 자동차원부를 조회 했을 경우 압류가 되어있다면 압류금을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일반폐차로 하거나 차후에 압류금은 내시고 먼저 폐차를 할수도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기폐차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이 노후된 경유차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기폐차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폐차 말소가 완료되면 폐차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미리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또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아보실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보내야 하는 곳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드릴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차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는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정식폐차장 좋은 폐차장을 이용하시고 오래된 폐차전문가에게 문의 하시면 어렵고 복잡한 것 없이 간단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답니다 ^^

 

 

자동차폐차의 모든 상담과 신청은 언제나 가능!

 

오랜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기도 하는데요 그럴때는 수시로 물을 마셔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셔야 감기도 안걸리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