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상속폐차 사망자폐차 미동의상속폐차

폐차112 2021. 7. 27. 15:06

15년 전에 에쿠스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운행 중 갑자기 아버님의 사망으로 에쿠스 차량을 폐차처분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식구들이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들어있어서 어머니에게 물어 받더니 모친께서는 모르는 사항이라 난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서 알 수가 없으며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속포기 서류를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인 동의가 없어서 폐차를 할 방법이 정말로 난감합니다.

 

에쿠스 상속 폐차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위 서류를 완비해야 자동차 상속 폐차가 가능하며 만일 차량에 딱지나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다면 연체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압류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폐차를 접수해야 폐차 업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차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은 난처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상속 폐차는 항상 폐차 전문지식인에게 문의하여 폐차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차주의 사망자로 정상적인 상속 폐차가 어려운 경우는 망자가 빛이나 은행, 캐피탈 등 금융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서 자동차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자동차 폐차 업무를 진행하세요. 세금이나 빛이나 기타 연체금이 차량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강제 압류 폐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하여 폐차를 신청해야 상속인들이 채무를 승계받지 않습니다.

 

상속 압류폐차 신청 시 자동차 대통령령 제13조 제1호 제7항에 의거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차를 해도 좋다는 의미이며 차량에 압류권자인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드시 전문지식인과 의논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폐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압류 강제폐차는의 소요기간은 45~60일이며 이간 중에는 책임보험이 가입 중에 있어야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 승계 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촌 이내에 방계혈족

 

망자의 재산도 빛도 승계되며 채무가 많은 자동차 폐차 신청 시는 채무가 상속순위에 따라서 승계되므로 유의하세요. 사망자 폐차의 종류는 일반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를 신청 가능하며 항상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상속 에쿠스 폐차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