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폐차절차와 폐차서류

폐차112 2023. 4. 18. 14:01

폐차절차와 폐차서류 by ⓒ폐차마켓

 

오늘은 폐차절차와 폐차서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폐차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는 일반폐차,

압류가 너무 많아 한번에 납부가 어려워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나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4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조기폐차 방법이 있습니다.

 

폐차절차와 폐차서류 by ⓒ폐차마켓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압류가 있다면

폐차 전에 납부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폐차방법이기도

한 일반폐차는, 무료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오전중에 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되면

당일 말소도 가능하므로 빠른 폐차를

원하시면 일반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차량과

함께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더욱 빠른

폐차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폐차절차와 폐차서류 by ⓒ폐차마켓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압류가 너무 많아

폐차전 한번에 모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폐차 방법입니다. 밀린 과태료나

각종 세금등의 과다로 압류가 많다면

압류폐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해당관청에서 압류나

저당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차량의

폐차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 기간을 두는데요.

이의 신청이 없다면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도 가능합니다.

 

폐차절차와 폐차서류 by ⓒ폐차마켓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는

폐차보상금(고철비)만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폐차보상금 외에도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는 폐차 방법입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대상차량 확인을 거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발급 이후 45일 이내에 성능검사와 말소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성능검사는 차량의 외관이나

정상 주행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보상금(고철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절차와 폐차서류 by ⓒ폐차마켓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차량소유자 명의의 것이어 하는데요.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꼭 차주명의의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차량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은 필수로 필요하며, 조기폐차만

별도로 차주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차량에 두시고 폐차신청을 하시면

비대면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차주님이

편리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폐차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