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시 알아두면 좋아요!
차량을 오래 운행하다보면 더이상 수리가
의미 없는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 중고가가
100만원도 안되는데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온다면... 수리하시겠습니까?^^"
이 때는 폐차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폐차를 할 때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는 이유는
차량의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기본적으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큰 금액이 있어 당장 납부할 수 없더라도
가능한 페차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이 많다면 압류폐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폐차가 더욱 활성화
되었는데요. 견인 시각과 위치를 사전에
약속하시면 비대면으로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폐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폐차서류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경우 각각
다른데요.
개인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법인(사업자)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자동차폐차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 폐기물을 무단 투입하거나
부품을 탈거할 경우 폐차거부 될 수 있습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년초에 납부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처에서 말소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차주님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서가
5월, 11월을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폐차말소
후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잊지마시고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말소후 무조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새차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 혹은 차량판매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폐차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 상담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