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량 압류폐차 방법

폐차112 2023. 4. 22. 15:58

번호판영치차량 압류폐차 방법 by ⓒ폐차마켓

 

번호판이 영치되는 이유는 과태료 체납 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인데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또는 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영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번호판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번호판영치차량 압류폐차 방법 by ⓒ폐차마켓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0조2항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3항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등등에 따른 과태료

 

위의 내용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일이

60일 이상,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그리고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차량이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때만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일시 해제 가능합니다.

 

번호판영치차량 압류폐차 방법 by ⓒ폐차마켓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압류 일부금액을

납부하고 일시해제를 신청 후 번호판을 돌려받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승용차의 경우 만11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한 폐차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영치차량 압류폐차 방법 by ⓒ폐차마켓

 

압류폐차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신청 및 접수

↓↓

차량 및 서류 폐차장 입고

↓↓

폐차 처분(폐차인수증 발급)

↓↓

차량등록 말소 처리

↓↓

폐차보상금(고철비) 지급

 

 압류폐차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도 가능합니다.

 

번호판영치차량 압류폐차 방법 by ⓒ폐차마켓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폐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중에 보험만기일이 도래한다면

연장하셔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압류폐차를 하고 나면 압류는 유예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압류는 새로운 차량에 대체 압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해야 할 것인데요.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하나씩 해제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폐차부터 압류폐차, 조기폐차 모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