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공동명의자동차 폐차방법 및 서류

폐차112 2023. 4. 24. 12:10

공동명의자동차 폐차방법 및 서류 by ⓒ폐차마켓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때 본인의

명의로만 등록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가족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차 구입시 본인 명의로는 할부가 되지 않아

배우자의 명의로 할부를 진행하고

자동차등록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1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보호자 등의 명목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이 오래되어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방법과 서류 등이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자동차 폐차방법 및 서류 by ⓒ폐차마켓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폐차방법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압류가 없을 때 일반폐차

압류가 많을 때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배출가스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

 

압류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만약 압류가 있더라도 이를 납부 해제한 후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 촬영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공동명의자동차 폐차방법 및 서류 by ⓒ폐차마켓

 

공동명의 차량의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압류가 많은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압류금액이 너무 커서 모두

납부가 어렵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도 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폐차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폐차기간 중에 보험만기가

도래한다면 갱신하여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도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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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의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량만

가능한 폐차 방법입니다. 4등급은 올해부터

진행이 가능하고, 5등급은 올해까지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특히 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차주님 1인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동차 폐차방법 및 서류 by ⓒ폐차마켓

 

만약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하셨다면

나머지 한분이 상속서류를 준비하여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부의

상속동의서 도장 날인, 상속인 전부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