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저당 해지하는 방법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쉬는 분들도 있고, 쉬지 않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모두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폐차를 하거나 명의이전을 해야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이나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절차
또한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당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이유는?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차량을 구입할 때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캐피탈에서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전 및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을 등록하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종류, 자동차번호, 설정일이 기록되는데요.
그 외 저당권자와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부금을 모두 냈는데 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이유는?
폐차신청을 받아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
보면 자동차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이유는 설정은 캐피탈이 알아서 하지만
해지는 작접 신청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할부를 모두
납부한 시점 이후로 해당 캐피탈사에
저당권 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당권 해지를 요청하셨다면?
저당권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소유자명과 차종, 차량번호를 말씀하시면
저당권 설정 해지비용을 알려주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면 2만원 이하로 해지할 수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약 2만원 초반에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캐피탈에
맡기시는게 간편하고, 1-2시간 내에
처리 완료됩니다.
저당권 해지를 신청하고 해지를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바로
해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신청할 때 폐차장에서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나 저당권이 있다면 해지관련
업무를 모두 대행해드리니 차주님께서는
간단하게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폐차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언제든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