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말소

폐차112 2023. 5. 26. 13:30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말소 by ⓒ폐차마켓

 

자동차등록원부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뿐만 아니라 등록 및 말소사항, 압류나 저당

등의 내용이 일자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을)에는 저당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증명을

통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보험 청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 소유자나 사고 여부,

압류나 저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말소 by ⓒ폐차마켓

 

자동차등록원부는 직접 발급하거나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며, 제3자 발급이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손쉽게 또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폐차를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매의 경우에도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원부 조회를 통하여

이를 납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말소 by ⓒ폐차마켓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압류와 저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연락하여 

금액과 입금계좌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는 폐차장에서 차주님 확인후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와 저당 모두를 해제한 후에 일반폐차를

진행하여 차량을 깔끔하게 폐차말소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압류내역을 확인하다 보니 너무 많아

폐차를 해야하는 오늘 당장 모두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압류폐차 방법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말소 by ⓒ폐차마켓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압류를 제대로 납부하려 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압류폐차를 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차량의 나이 즉, 차령입니다.

차종별 일정 차령을 초과하여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만11년이 초과하여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압류폐차 차령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초과

승합자동차 만10년 초과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초과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초과

 

꼭 위의 차령을 초과하여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차령을 초과하지 못했다면

압류폐차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말소 by ⓒ폐차마켓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도 할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해제를 해야합니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원부는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도 차량의 압류나

기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원부를

발급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고요.

나도 모르는 압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 확인하셔서 납부하시면 나중에

한번에 내지 않아도 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나실 때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