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제도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이 제도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차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만 처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 가격이 수천만원이지만 가치는 매년 하락하여
일정 차령에 도달하면 그 가치가 0원에
수렴하게 되는데요. 가치가 0원인 차량에
압류를 등록해 놓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은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차량을 무조건 폐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압류를 등록한 기관이나 사람 등의
말소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폐차는 압류가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압류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압류라는 것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행사하였는데 임의로 그 대상을 처분할 수
있다면 이 권리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폐차말소를 해야하는
상황의 차량을 폐차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차량을 방치한다든가 또는 폐차를 해야하니
이를 정식 폐차업체가 아닌 곳에 차량을 맡겨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압류차량을 폐차할 수는
없지만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는
압류가 있더라도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할까요? 보통은 10년 이상이
지나야 하지만 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말소 조건
만11년을 초과한 승용자동차
만10년을 초과한 승합자동차
만10년을 초과한 경소형 화물자동차
만12년을 초과한 중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은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1년식 소나타라면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4년식 스타렉스라면 만10년이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말소가 불가합니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당사자의 권리행사입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면 해당 압류를
등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한달여의
권리행사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의 신청이 없다면
말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당만 있는 경우를 단독저당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압류나 저당의 경우에도
해당 개인과 연락이 안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차령초과말소시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두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두는데, 여기에 걸리는
기간이 한달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가 약 45일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말소가 완전히 완료될때까지는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되는데요. 만료 예정이라면
갱신하여 유지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말소완료 전까지는
부과되므로 말소후에 고지서가 발부되더라도
납부하셔야 다시 압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완료되어도
압류나 저당은 잠시 유예되는 것일뿐
소멸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조금이라도
납부하여 하나씩 해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