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그리고 조기폐차의 방법이 그것인데요.
특히 조기폐차는 경유차량만 가능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가 없을 때 보다 신속하게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압류가
있지만 이를 납부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가 많아 이를 한 번에
납부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압류를
유보한 상태에서 우선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압류라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여 약 45~60일이 소요되며,
말소완료 후에도 압류는 소멸되지 않아
차차 납부 해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는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가능 여부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등급 차량은 출고시 매연저감장치
(DPF)가 미장착 되어 있는 차량만 가능하니
4등급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매연이 나오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폐차보상금
외에도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폐차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금전적으로도 가장 도움이 되는 폐차 방법입니다.
단, 조기폐차는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압류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조기폐차를
하려면 압류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폐차 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폐차장에 폐차 의뢰
2. 차량 견인 및 서류 제출
3. 폐차인수증 발급
4. 말소등록 신청
5. 말소증명서 발급
6. 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급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하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납부가
가능한지 유무를 판별한 후 폐차방법을
결정하는데요.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안내드린 서류와 함께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차량과 서류는 견인차량을 통해 폐차장으로
입고하며, 입고 즉시 폐차인수증을 발급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폐차장으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폐차서류를 준비하여 관공서에 접수하여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데요. 이 증명서는 폐차말소가
완벽하게 완료되었다는 증명으로 이후
차량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 처리하셔야 할 것은 자동차보험을
환급받거나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일입니다. 모두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천천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연납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고지되는데 말소 이후에 자동차세가
고지되어도 놀라지 마시고 성실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를 미루시다가 연체가 되면
현재 보유중인 차량에 압류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폐차는 무상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특히
차량이 오전에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당일
오후 말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의무보험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부과되는 기간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성능검사, 보조금 지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소일까지 보험을 유지하셨다가
말소증을 수령한 후에 보험을 해지하셔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폐차방법과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