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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폐차 및 조기폐차

폐차112 2023. 6. 15. 11:28

저감장치 폐차 및 조기폐차 by ⓒ폐차마켓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특정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장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자부담률이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7%까지 되는데, 지원금액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리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콜모니터링비용, 무상점검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자부담금 외에는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저공해 조치 후에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하는데요.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므로

저공해조치와 조기폐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감장치 폐차 및 조기폐차 by ⓒ폐차마켓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받습니다. 성능유지확인검사 대상 차량은

검사결과 확인 후 면제됩니다.

특히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저공해조치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착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착 후 2년간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차말소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를 반드시 반납 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하면

사용기간별로 보조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저감장치 폐차 및 조기폐차 by ⓒ폐차마켓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차량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과 출고시 DPF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유차량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여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감장치 폐차 및 조기폐차 by ⓒ폐차마켓

 

조기폐차를 하려면 압류나 저당도 없어야

하는데요. 압류나 저당은 조기폐차 신청

이전에 모두 납부 해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압류금액이 많아 납부가 어렵다면

조기폐차를 할 수 없으며, 이 때는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위 도움을 받아 압류를 납부 해제 후에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저감장치 폐차 및 조기폐차 by ⓒ폐차마켓

 

조기폐차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아래의 절차를 거쳐 조기폐차를 진행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후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교부

↓↓

폐차장 입고

↓↓

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협회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제출

↓↓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는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보험은 말소가 완료된 후에 해지환급

하셔야 합니다.

 

저감장치 폐차나 조기폐차에 대해

궁금한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