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폐차시 알아아두어야 할 기초상식

폐차112 2023. 6. 17. 13:35

폐차시 알아아두어야 할 기초상식 by ⓒ폐차마켓

 

폐차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

주말에도 찾아왔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폐차를 해야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물론

중간에 중고차로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하다보면 매매를 못하고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을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폐차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법인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차시 알아아두어야 할 기초상식 by ⓒ폐차마켓

 

폐차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당이나 압류 등록이 없을 때는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나 

저당을 당장 납부하여 해결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오전에 폐차장으로

폐차할 차량이 입고되면 당일 말소도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말인데요. 압류폐차를 하려면

차종별로 일정 차령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승용차는 만11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승합차와 경소형화물차는 만10년 초과,

중대형화물차는 만12년을 초과하면

압류가 많더라도 우선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폐차시 알아아두어야 할 기초상식 by ⓒ폐차마켓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이 긴 이유는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한달동안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긴 것입니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며, 이를 해제

해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는 고철비 외에도

조기폐차보조금이 지급되어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하여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당시 DPF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소유주이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폐차시 알아아두어야 할 기초상식 by ⓒ폐차마켓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즉 DPF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폐차말소시 해당 장치를 반납 후에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간은

2년으로 만약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사용 기간별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폐차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길 경우 말소처리가 안되어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무단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계속하여 부과되므로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위에 말씀드린

압류폐차의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시 알아아두어야 할 기초상식 by ⓒ폐차마켓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기 전에 차량 내에

쓰레기들을 무단으로 투입하거나 일부 부품을

탈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폐차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보험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함께

연납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폐차를 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