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 차량 폐차는 어떻게?
경기가 쉽사리 풀리지 않다보니 폐업하는
법인이 늘고 있는데요. 법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때는
회사에서 운영하던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폐업하는 법인의 폐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의
폐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폐차 방법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많은데요. 개인은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는데 반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신분증과 같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하니
폐차서류 제출전 미리 확인하시면
두번 준비하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위의 법인 폐차서류는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법인 차량의 폐차서류입니다.
반면에 폐업한 법인의 폐차서류는 위의
서류와는 조금 다릅니다.
폐업법인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
위임장(최종대표 인감도장 날인)
최종대표자 인감증명서
만약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위임을 통해 더욱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만약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법인의 폐차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폐업한 법인이나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법인 차량의 폐차 모두
같은 방법으로 폐차가 진행되므로
다음의 내용을 잘 보시고 그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인/폐업법인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 폐차 방법입니다. 보통 압류가
있더라도 이를 납부 해제하면 일반폐차가
가능한데요.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일반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법인/폐업법인 압류폐차
그러나 압류를 당장에 해결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각종 압류가 많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크다면 당장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폐업법인의 경우에는
적자 폐업이라면 압류폐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차령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위의 차령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오래 걸리는데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압류폐차를 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
압류나 저당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이 약 1개월 소요되며, 기타 절차
등을 포함하여 45~6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폐차장으로 견인부터 말소까지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므로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폐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고철비, 폐차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이나 폐업법인의 폐차는 폐차마켓이
잘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