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견적 빠르게 받는 법
자동차 폐차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또 무엇부터 해야할지가 막막하실텐데요.
가장 간단하게 폐차견적을 받으려면
차종과 차량번호, 그리고 지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견적을
회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도 무료로 발급하여
압류나 저당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차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압류가 없으면 일반폐차, 압류가 많아서
한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압류폐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을 받아 매연자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였다면
해당 장치를 반납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저감장치 반납폐차라 합니다.
폐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폐차 견적
폐차견적은 전화로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차종과 차량번호, 그리고 폐차를 하려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빠르게 폐차견적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로 해당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폐차방법 결정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다면 폐차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납부 해제한 후에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류가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압류를 일시에 납부하고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로 폐차를
진헹해야 하는데요. 모든 차량이 이러한
방법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말인데요. 바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가능한 폐차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차령은 얼마나 지나야
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걸까요?
그것은 차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차령 조건
승용차 만11년 초과
승합차 만10년 초과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초과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초과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고철비와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폐차방법입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유차량만
진행이 가능한 폐차 방법입니다.
조기폐차를 하려면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납부 해제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고철비+조기폐차보조금이 크므로 형편이
어렵겠지만 압류를 해제하고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폐차서류 준비하기
폐차 방법을 결정하셨다면 필요한
폐차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폐차서류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별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개인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3개월 내 발급된 것만 가능
개인사업자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추가로 명의자
통장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고철비인 폐차보상금은 차주님께서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조기폐차보조금의 경우에는 차주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꼭 차주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말소 완료 및 환급
폐차를 완료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폐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폐차는 24시간 이내,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되며,
조기폐차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폐차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는 폐차가 된것이
아니므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말소완료전에 보험 공백이 발생하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말소일까지 보험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보험료와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모든
폐차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