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과태료 범칙금 체납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폐차112 2023. 7. 7. 09:09

과태료 범칙금 체납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해서 출퇴근이든

또는 가족과 여행을 다니는 등 운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고

속도위반을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못해 압류등록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의 어려움으로

체납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압류가 등록되면 원칙적으로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많으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도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압류등록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체납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과태료나 범칙금이 오랜기간 연체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미납되면

차량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압류가 등록된 차량은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량에 압류가 많아

폐차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차량을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업체에

폐차를 맡겨 대포차로 둔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https://youtu.be/1AASvuloJbE

 

무단방치 차량이라 함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장기간 세워두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2개월 이상 이동이 없는

경우,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여부,

체납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에

이용된 차량을 말합니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판단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시면 안되는 일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체납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그렇다면 압류가 많은 차량,

어떻게 폐차해야 할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차령이라 함은 아래의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승용차 만11년 초과

승합차 만10년 초과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초과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초과

 

위의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가 많더라도

합법적으로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체납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이렇게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말소할 수 있는

이유는 일정 연식을 초과한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압류 대상으로써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이

어느정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즉시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납부 해제하여 압류가

없는 상태로 만들고, 일반폐차를 진행하여

말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아

한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위에 말씀드린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압류폐차 말소 후에

압류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 등록되며

끝까지 명의자 앞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여유가 될 때 하나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체납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과태료나 범칙금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된 차량을 폐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압류폐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는 45일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된 후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연납한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기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