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 침수차량 폐차하기
장맛비가 일주일내내 예보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대가 낮은 곳은 침수가 될 수 있는데요.
해매다 강변천이 등에 위치한 주차한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침수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수가 된 차량은
수리가 되지 않으면 폐차장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침수차는 수리되어도
완벽하게 수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폐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차량의 폐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의 유무에 따라 폐차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압류가 일시에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일반폐차는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때는
압류를 유보한 상태로 폐차할 수 있는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폐차를 하면 폐차보상금(고철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종에 따라 이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압류가 있는데 당장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폐차보상금으로
납부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우선 납부 후
일반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폐차가 가장 좋은 이유는 폐차 후에도
차량에 대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뭐가 남으면 문제가 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압류폐차를 하여 압류가
남아 있으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압류가 등록되고 지속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폐차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폐차는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압류페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압류금액을 당장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침수되어 폐차를 해야하는데
압류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폐차를 하려니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압류때문에 폐차말소를 하지 못한다면
자동차세는 계속하여 부과될 것이고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못하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도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의무도 있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이
미납 연체되면 또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말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이를 간단히 부르는
이름으로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침수된 차량이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압류를 해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가 많더라도
우선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만
있는 단독저당의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이 떄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차량에 두시고 차량과 자동차키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비대면으로도 폐차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폐차의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말소까지 완료가 가능한데요.오전에 견인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이 서류와 함께 입고되면
오후에 말소처리가 가능하므로 당일 견인
및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압류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은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자동차세도
부과되므로 말소 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이를 납부해야 다시
압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수에 잘 대비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장맛비에 침수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주차하시어 비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