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 말소 절차

폐차112 2023. 7. 18. 10:31

자동차폐차 말소 절차 by ⓒ폐차마켓

 

폐차마켓은 견인부터 말소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무등록 폐차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금액의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차말소는 꼭

폐차마켓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폐차!!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폐차 말소 절차 by ⓒ폐차마켓

 

 

자동차폐차시 유의해야 할 점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받으세요.

정상 업체가 아니라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폐차마켓은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는 즉시 발급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차주님께 인계합니다.

 

폐차를 하려면 압류가 없어야 하는데요.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압류가 있다고 해서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안됩니다. 차량의 무단 방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youtu.be/KjM_gm5IIbk

 

또한 폐차를 위해 견인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을 보낼 때 간혹 차량에 쓰레기를 무단

투입하거나 일부 부품을 탈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있던 부품을 탈거하는 경우

폐차거부 당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꼭 인지하시고

폐차하는 차량이라고 해서 부품을 무단으로

탈거하거나 쓰레기를 투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

 

자동차폐차 말소 절차 by ⓒ폐차마켓

 

자동차폐차 방법

자동차폐차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유무에 따른

구분과 경유자동차만 가능한 폐차 방법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 등록이 없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폐차 방법인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있더라도

납부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압류나 저당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압류의 금액이 클 때 이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조기폐차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자동차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4등급 차량은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자동차폐차 말소 절차 by ⓒ폐차마켓

 

 

압류나 저당을 일시에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압류때문에 폐차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꼭

폐차마켓과 상의하셔서 잘 폐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겠습니다.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차령 조건은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입니다. 

위 차령을 초과해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차령이 부족하면 상담을

통해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차주님의

지역에 조기폐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고철비와 조기폐차보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은 폐차 방법입니다. 또한

저공해차량 등의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추가 지원금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서 많은 보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폐차 말소 절차 by ⓒ폐차마켓

 

폐차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도 가능하므로 제출이

편리한 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는 폐차보상금(고철비)을

받을 통장은 차주님이 지정할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차주 명의의 통장으로만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차주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차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카톡, 문자, 팩스, 우편 등)

말소가 완료되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연납하셨다면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