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차량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미션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려고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보증기간이
경과한지 오래되었고, 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폐차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네~ 막상 수리를 하려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시죠? 그렇다고 많은
수리비를 내고 고쳐서 타기에는 또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럴 때는 폐차가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션이 고장난 차량이라면 운행도
불가능 할텐데요. 무료견인으로 폐차장
입고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말소등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차주님께서는
차량과 서류만 잘 준비해 주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말소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장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는 폐차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압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한번에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폐차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빠른
폐차 방법인데요.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오전에 견인하여 폐차장으로 입고가
완료되면 오후에 말소등록하여 모든
폐차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너무 많아 한번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폐차는 할 수 없는데요.
이 때는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이름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우선 말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제폐차, 저당폐차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고장난 차량에 압류가 너무 많다면
또 압류금액을 당장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다면 정말 난감하실텐데요.
이 때는 압류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폐차 차령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만약 고장난 차량이 승용차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만11년이 경과하였다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할 수
없으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코란도 디젤 차량인데요.
경유자동차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다던데,
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나요?
조기폐차보조금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그리고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자동차도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차주님의 차량은 현재 상태로는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기폐차 조건 중 하나인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인데요.
물론 고장난 미션을 수리하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션을 수리하여 조기폐차를
했을 때와 그냥 폐차를 했을 때와의 득실을
따져보고 판단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량을 수리하여
조기폐차를 하신다면 추가로 차주님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고철비인 폐차보상금은 차주님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보조금은 꼭 차량 명의자의
통장으로만 입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견인부터 말소까지 폐차 진행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인부터 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폐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