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저당 있는 차량 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폐차112 2023. 7. 27. 14:05

저당 있는 차량 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새차든 중고차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때

차량 대출을 진행한 은행이나 캐피탈에서는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자등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되는데

저당과 관련된 부분은 을부에 기록되어

차량의 저당이 설정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당권을 해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매나 폐차를 하려면 저당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당이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차량의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 있는 차량 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저당이 있는 차량은 저당을 해제하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당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압류폐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선 말씀드리면, 저당만 있는

단독저당의 경우는 이를 꼭 해제하지

않으면 압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1건이라도 있어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st_qGKHpYs4

 

만약 저당만 있는 경우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바로 저당의 내용입니다. 보통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저당등록을 한 후에

할부금을 모두 갚아도 자동으로 저당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즉, 차주님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할부사로 전화하여 수수료만 입금하면

당일 해제도 가능합니다. 저당 해제 후에

일반폐차로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저당이라면

일반폐차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압류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저당 있는 차량 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저당 외에도 많은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저당은 할부사 저당이라 해제가 가능하지만

압류를 납부할 여유가 없어 폐차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때도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간단히 부르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가능한 폐차

방법이고 또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

제도, 그리고 압류폐차라 하는 것입니다.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는

만11년 이상, 승합차는 만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차는 만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만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자동차는 만12년 이상이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차령초과말소제도 차령 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특수자동차 만12년 이상

 

저당 있는 차량 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압류폐차를 위해서는 서류 또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모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자동차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일반폐차는 당일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

되는데요. 차령초과말소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인에게

폐차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없다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말소등록이 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실질적인 폐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폐차는 말소등록이 되어야 완료되는데

압류폐차는 말소등록까지 약 45~6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은 폐차가

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도 가입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지방세를

납부해야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곳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당 있는 차량 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압류폐차는 저당이나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폐차말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후에도

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압류나

저당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있을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더라도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주시면 합리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