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 폐업법인 차량 폐차말소 어떻게하나요?
한국의 내수 경기가 어려워
법인회사의 부도나 파산이 많이 발생하여
폐업법인의 증가로 법인차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회사법인의 차량이 법인이 사업자가 폐업되거나 법인이 말소되어
본의가 아니게 대포차나 문제차가 된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이 법인차량을 어떻게 폐차말소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가능하다면 법인폐차에 필요한 서류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고,
법인폐차가 안된다면 이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인회사가 부도나서 법인이 폐업된 경우에도 법인폐차도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법인회사도 법인차량 폐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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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난 폐업법인 자동차의 법인폐차 말소는
☎ 먼저,이런 경우에는 먼저 법인대표이사와 연락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법인대표와 연락이 된다면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아니면 대표자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위임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과 폐업사실 증명원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습니다.
폐업법인폐차는 폐차할 서류 위임장에 대표자 인감도장을 날인을 받은 다음에
차량폐차말소 절차를 신청합니다.
폐업법인 폐차말소는 절차는 필요서류 구비 후 폐차장에서 차량의 입고가
확인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폐차말소를 진행합니다.
폐업법인 차량 폐차시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40일~60정도 소요됩니다
폐차장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대포차나 방치차나 문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견인에서 말소까지 원-스톱으로 페업법인 차량 말소를 진행합니다.
폐업법인 폐차 구비서류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상담을 통하여 폐차말소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