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조기폐차가 지역에 따라 신청서류가 변동 추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조기폐차 지역에 따라 신청서류가 약간 변동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조기폐차 신청시 지원대상 차량은 차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명이 추가 되었으며,
인천지역 조기폐차 신청자는 “지방세체납 확인및 채권압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되었습니다.
인천지자제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서 타 지역과는 달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 고객들은 조기폐차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
-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화성, 이천,
김포, 하남, 군포,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양주,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인천 (영흥면까지)이며
- 옹진군,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는 조기폐차 제외지역입니다..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은? |
•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디젤) 차량
•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차령이 7년이상 경과된 경유차량
• 자동차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차량
• 정부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
•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경유차
•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성능검사에 문제가 없다고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유(디젤)차에 한하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 |
*2.5톤미만 차량(RV,SUV 자동차포함)-최고150만원
*2.5톤이상3.5톤미만 차량-최고400만원
*3.5톤이상 차량-최고700만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조기폐차시 개인서류. ★조기폐차시 법인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차주통장사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 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조기폐차신청 소요기간. |
조기폐차의 신청기간으로부터 1주일~ 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조기폐차시 의무보험가입. |
*조기폐차 기간 중에는 차량이 정상 운행중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동안 반드시 보험이 가입중에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3주~4주 내에 관할 구청을 통해서 차주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 또는 승계. |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폐차인수증명”서나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와
차주 통장사본을 해당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폐차할 자동차 양도시 서류. |
폐차할 차량을 양도시 견인기사에게 “차량인수증”이나 폐차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수령하는것도 하나의 Tip.
조기폐차대상 차종은
코란도조기폐차, 카니발조기폐차, 프론티어조기폐차, 갤로퍼2조기폐차, 스타렉스조기폐차, 이스타나조기폐차, 그레이스조기폐차, 테라칸조기폐차, 트라제xg조기폐차, 무쏘조기폐차, 갤로퍼조기폐차,봉고3조기폐차, 포터2조기폐차, 포터조기페차, 스포티지조기폐차, 싼타페조기폐차 대상 차량입니다. 자동차폐차 폐차비,폐차보상금,폐차비용,폐차가격,고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