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상속페차의 절차와 필요서류및 상속말소폐차는?

폐차112 2013. 2. 25. 12:25

 

차주가 사망하여도 상속이전 없이 폐차말소 가능하며

사망차주의 명의로 폐차말소를 진행하며

상속폐말소 순서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속폐차 진행시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사망자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 사실증명서

4. 상속인 인감증명서

5.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6. 차량 상속포기각서(인감도장 날인)

7.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8.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개월(90)이내에

관할시군구청에 차량 이전등록이나 차량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일 기간 안에 불 이행시 과태료로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후 기간경과 과태료.

  

3개월 초과시 10일이내는 10만원,

10일초과시 1일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주의 사망시 상속폐차는 3개월 이내에 폐차를 하면

사망차주의 명의이전 없이 상속폐차가 가능합니다.

 

 

 

 

 

차주의 사망으로 인한 복잡한 상속폐차문제는

상담을 통하여 상속페차말소를 진행합니다.

상담후 차량의 위치와 시간을 정하여 알려주시면

무료견인과 동시에 상속폐차말소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