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폐차 설정폐차 압류폐차 과태료폐차 문제차폐차
자동차에 압류금액이나 과태료체납 저당설정 기타 가압류차량들은
자동차 폐차 중에서 일반적으로 폐차말소가 어려운 차량들이며
이런 차량들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내에 운행중인 차량들 중에서 10년~12년 정도의 연식이 경과한 차량들이,
차량정비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 운행중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체납세금이 붙어 자동차폐차를 못하는 노후화된 차령들은,먼저 선 폐차를
한 다음에 후 나머지 체납금액을 5년안에 천천히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 동록관리법령(제13조1항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법원의 가처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승용차 화물차량 승합차량 대형버스,
대형트럭등의 차종에 대해서도 폐차가 가능 합니다.
이런 차량중에 저당권 설정이나 법원의 가압류 처분신청이 있는
차량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차페차 대상차종의 차령범위는
경형승용의 경우는 11년 경과,
소중대 승합인 경우는 10년 경과,
중형승합화물의 경우 10년 경과,
대형버스 화물 12년 경과
차량에 대해서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
폐차서류 준비가 된 다음에 진행절차는 차량을 폐차장 입고 후
“차량입고사실증명서”발부 후 관할관청의
차량 등록계에 서류를 접수되어 차령초과말소 예고를 진행합니다.압류차폐차 신청 접수를 한 후부터 40~60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관할관청으로부터 통지문 수령 후 폐차인수증을 발급하여
완전말소 신청을 진행하며 아무리 늦어도 10일이내에 말소상황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국내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압류차폐차말소 가능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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