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식 봉고프론티어 슈퍼캡 초장축 일반탑차 세금체납이나 가압류가 되어있는 폐차.
2002년식 봉고프론티어 슈퍼캡 초장축 일반탑차 세금체납이나 가압류가 되어있어 폐차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세금체납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차말소 방법이 없나요.라는 문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세금체납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어 폐차말소가 어려운 2002년 프론티어차량 폐차는 압류차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 가능합나다.
압류차폐차를 하는 방법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를 진행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제도가 신설추가 되었으며,
내역은 차량등록 원부에 “신호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 가압류 저당설정 등이 있어도 압류차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제도란,
프론티어화물 자동차의 최초의 등록된 년수(차령)에 근거로 말소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차량에 되어있는 압류나 기타 세금체납 과태료는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5년안에 천천히 납부 가능하며 포터차량의 폐차등록에 대해서 말소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단위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입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폐차차량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차령초과말소 폐차가 진행됩니다.
봉고프론티어차량의 폐차말소시 소요기간은 압류차폐차 신청일로부터 40-60일까지 소요되며 차령초과말소 페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의무보험에 가입중에 있어야 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령초말소 폐차차량 대상범위]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이상
- 승합ㆍ화물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차령 10년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이상
압류 가압류 저당설정이 되어있어도, 혹시! 폐차가 불가능하여 차량을 방치해 놓은 차량이나
차량정비가 어려워 차량을 방치하였거나 개인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폐차말소를 못하는 경우에는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가 가능하며 문제차량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검사미필,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세연체로 부과되는 과태료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