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폐차112 2012. 5. 13. 16:37

 

 

 

 

 

 

A. 조기폐차

노후화된 경유차량으로 인해 수도권 대기환경오염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에따라

서울 경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에 의거 정밀검사를 받은 경유차량으로

환경부에서 지원금액을 2014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B.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최종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3. 엔진/변속기 등 주요부품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자동차

4.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자동차(정부지원)

5.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6.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C.보조금 지원금액

*2.5톤미만 경유자동차(RV자동차포함)-최고150만원

(무쏘,코란도,스타렉스,카니발,이스타나,포토1,프론티어 등)

*2.5톤이상 3.5톤미만-최고400만원

(마이티,타이탄,소형버스등)

*3.5톤이상-최고 700만원

(대형트럭,대형버스등)

 

D.지원 대상지역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수도권전지역

 - 인천광역시: (단 옹진군은 영흥면만 해당

 *제외지역:(연천군, 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광주시,안성시,옹진군)

 

E.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차주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위임장)

*차주(법인) 통장사본

 

 

F.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a.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b.
보조금 지원대상 가능여부 확인

c.
자동차 성능검사 (성능검사비용 27,500원 차주입금필수
)
d.
차량 폐차및 말소후  지급청구서 제출

e.
차주 통장으로 조기폐차비 입금

*
차주는 필요서류만 준비하면 모든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