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
A. 조기폐차
노후화된 경유차량으로 인해 수도권 대기환경오염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에따라
서울 경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에 의거 정밀검사를 받은 경유차량으로
환경부에서 지원금액을 2014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B.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최종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3. 엔진/변속기 등 주요부품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자동차
4.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자동차(정부지원)
5.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6.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C.보조금 지원금액
*2.5톤미만 경유자동차(RV자동차포함)-최고150만원
(무쏘,코란도,스타렉스,카니발,이스타나,포토1톤,프론티어 등)
*2.5톤이상 3.5톤미만-최고400만원
(마이티,타이탄,소형버스등)
*3.5톤이상-최고 700만원
(대형트럭,대형버스등)
D.지원 대상지역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수도권전지역
- 인천광역시: (단 옹진군은 영흥면만 해당)
*제외지역:(연천군, 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광주시,안성시,옹진군)
E.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차주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위임장)
*차주(법인) 통장사본
F.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a.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b. 보조금 지원대상 가능여부 확인
c. 자동차 성능검사 (성능검사비용 27,500원 차주입금필수)
d. 차량 폐차및 말소후 지급청구서 제출
e. 차주 통장으로 조기폐차비 입금
* 차주는 필요서류만 준비하면 모든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