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승용차폐차
소나타폐차시 과태료 범칙금이 없으면 당일 폐차말소 가능한가요….
폐차112
2013. 4. 30. 12:24
소나타폐차시 과태료 범칙금이 없으면 당일 폐차말소 가능한가요….
구형소나타 차량오래 되고 수리비가 더 나올 거 같아 폐차하려고 합니다.
궁금해서 알고 싶은점은 과태료나 벌금은 없는데요.
그래서 당일 말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는 소나타차량 폐차장에 오전 중에 입고가 완료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소나타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금액이 없어야 당일 처리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소나타차량은 일반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이며
소나타차량 폐차시 알마늄휠이 장착되어 있으면 5만원을 더 지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늄휠은 비철금속으로 분류되어 일반 주철휠 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폐차를 원하는 차주들은 알미늄휠의 유무를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현재 소나타차량의 폐차보상금은 50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폐차신청시 무료견인에서 완전말소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차할 차량 양도시 폐차인수증을 수령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소나타차량에 저당설정이나 가압류 또는 압류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폐차말소를 진행합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시 가장 먼저 체크할 중요한 점은 차령 연식을 체크합니다.
대상차종 차령 연식은
- 승용차 : 11년 이상
- 소형, 경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10년 이상
-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이상
- 중형,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차령초과말소 서류는 개인 또는 법인차량에 따라 서류의 종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